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및 내는 이유 2가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어떻게 할까요?

‘요양’이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이라는 개념은 나이가 들어 노쇠한 노인 또는 병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부르죠.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란 뜻과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를 알아본 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료란?
  2.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 2가지
  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손잡이를 잡고 보행 연습 중인 환자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를 알기 위해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죠.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며,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중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
  • 재가급여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등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 2가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장기요양보험은 4대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의 일종입니다.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화가 심각해지면서 노인 부양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노인 수가 증가하니 젊은 세대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즉,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이것이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일상생활 및 건강 증진의 향상
  2.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침대에 앉은 노인에게 주스를 갖다주는 간호사 일러스트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우선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을 위해선 이에 필요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5년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1820.90820.85770.79030.6837
인상률1.095.98.515.624.4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12.9512.8112.2711.5210.25
인상률률1.094.46.512.420.4
*단위 : %
*건보료 = 건강보험료

이번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이며, 건강보험료의 12.95%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값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보험료율을 반올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마다 표시 가능한 소수점 자리수가 다르면 보험료 산정 금액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따로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과 4대보험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당장 내가 노인이 아니라고 하여 매달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어렵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벅찬 노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 사회연대 원칙으로 사회보험 방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가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에 비례하여 추후에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여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나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야 기여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출산율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도 줄어들 텐데, 과연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이 계속 유지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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