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란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특징인데요. 해외에도 전세 제도가 있는 국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월세 제도만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임대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역전세 뜻을 알아본 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역전세 뜻
역전세 뜻은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또는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전세 뜻은 ‘전세난’의 반대 개념입니다. 전세난은 전세 가격이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가 역전세랍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계약할 때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 후에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 시세가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역전세 뜻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깡통전세’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써, 쉽게 말하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둘 다 전세 시장에 안 좋은 개념이지만 정의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전세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알아봐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추천
❶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가장 대표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임대인이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인데요. 최근에 역전세가 많아지자 이번 2023년 3월 2일부터 정부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각 은행별로 취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대상자
-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경우
-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는 임대인인 경우
2.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 (LTV, DSR, DTI 범위 내)
3. 상환 기간
- 40년 이내
4. 기존 규제사항 (현재 모두 폐지)
-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까지 가능
-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❷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두 번째로 소개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세 퇴거자금 대출과 용도는 비슷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2년 경과 후 상호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대인이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세입자 퇴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고려하면 좋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5,000만 원 이내의 차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때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서 차후 세입자를 구했을 때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1. 대상자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2년 경과 후 상호간 합의에 따라 계약 해지한 경우
- 담보 주택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2. 대출 한도
- 1억 원 이하
3. 상환 기간
- 2년 이내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❸ 특례보금자리론
세 번째로 소개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꼭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용도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이고 주택 시세가 9억 원 미만이라면 이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환 금리가 낮고, DSR 규제도 받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원금을 상환했을 때 추가 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대출건 담보 주택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9억 원 이하의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2. 대출 한도
- 5억 원 이하 (LTV, DTI 범위 내)
3. 상환 기간
- 50년 이내
지금까지 역전세 뜻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악덕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이자 납부 등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 다음 세입자가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기다릴까요?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좋은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악덕 임대인들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힘들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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