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왜 중요할까요?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에 왜 세금을 부과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소득세는 국세 및 직접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뜻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뜻을 각각 알아본 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 소득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에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따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의 종류를 참고하세요.
- 이자소득 : 채권 및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법인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배당소득 :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포상금, 현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외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단위를 표시하는데요.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과세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확인하는데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과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라면 토지 가격,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감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외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연 소득이나 연 매출 총액에서 세액 공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도 높아져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부양자, 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8단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개념과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절세에 효과적일지 꾸준히 고민해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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