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거지역’이란 도시 내에서 주거 기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또는 법률상 주거 기능을 위해 지정한 용도 지역 중 하나죠.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은 도시 내에 여러 기능이 지역에 따라 나뉘어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히 주거기능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알고 보면 주거지역도 종류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지역 종류 3가지와 각 특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지역 종류 –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즉,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인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❶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이 중심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한 4층 이하의 주택이 들어가며,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 및 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한다면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 200% 이하여야 합니다.
❷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 250% 이하여야 합니다.
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및 고층주택이 중심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 30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 종류 –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란 주거지역 내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전용 지구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해야 하니까요.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❶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이 중심인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❷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이 중심인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종류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주거기능을 주로 갖지만,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거 용도, 상업 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는 공장,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 50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지역 종류 3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특징도 다르고, 건폐율 및 용적률도 다른데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에 따라 각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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