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3가지 및 절차 (a.k.a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회사’란 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및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이라고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뜻을 알아본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과 행사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3가지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5단계

칠판에 적은 'STOCK OPTION' 글씨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당 법인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부여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업가치가 상승할 때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보상수단인 것이죠. 행사 가격은 시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및 쟂기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3가지


그렇다면 스톡옵션이라고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려는 사람은 납입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아래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려는 사람이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행사가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는 유상증자 등의 신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주시갬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 1주당 5,000원이고 주식 실질가액이 1주당 7,000원이라면 회사는 신주식에 대한 차액 1주당 2,000원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SHARES'가 적힌 지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5단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이를 행사하겠다는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
  3. 인수할 주식의 수량
  4. 행사가액
  5. 납입 총액
  6. 행사권자 본인 서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가 회사측에 청구를 제출하면 회사는 주금 납입자에게 주금을 납입 받을 계좌번호와 납입일을 정해서 전달합니다. 직접 계좌번호를 전달해도 되지만, 간편한 전달을 위해 통장 사본으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주금을 납입했다면 상법에 의해 해당 권리자는 납입한 날에 주주가 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내역은 주주명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행사가액을 법인 계좌에 납입하면 회사는 2주 내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2주 내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사본
  2. 신주인수청구서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4. 잔액증명보관서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인감 1부
  7. 정관사본
  8. 주주명부
  9. 발행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 x 행사주식수 = 행사차익

만약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이라면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과세 특례 –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2. 납부 특례 – 행사차익으로 발생한 세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3. 비과세 특례 – 연 2억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총 5억 원 초과 불가)


지금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뜻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알아봤습니다.

원래 스톡옵션은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성공했을 때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목적이었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더욱 회사에 대한 만족감과 책임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