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가족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여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증여 방법을 4가지로 나눠 알아본 후, 주식 증여세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식 증여 방법
+ 비상장, 해외 주식 증여 방법
❶ 일반 주식 증여 방법 (상장)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란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대체하는 날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증여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증여
- 증여하려는 대상의 주식 계좌에 현금 이체 → 주식 매수 → 홈택스 증여세 신고
- 현금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2. 주식 증여
- 본인의 매수한 주식을 이체 및 대체 출고 → 홈택스 증여세 신고
- 주식을 증여한 날의 2개월 이후 및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대부분 1번 현금 증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 우량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손절매 의사가 없고 증여를 하고 싶다면 주식 증여 방법이 좋습니다. 실제로 기업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자사 주식이 저렴해졌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곤 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증여세] 클릭
- 신고 기한 내라면 [정기신고], 기한 후라면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내용 입력
❷ 비상장 주식 증여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일부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면 잘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중요합니다. 회사 이익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건전하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높게 나오고, 세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손이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평가액은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에 따라 비상장 주식 증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손익 상황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재무 상태를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 평균을 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눠서 산정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❸ 해외 주식 증여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손익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손익 계산법이 바뀌어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및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계산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나면 일 기준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신고 또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홈택스 해외 주식 증여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에서 내용 입력하여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건 확인
- 부속서류 항목 첨부
*신고 시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개월 종가 데이터 (이체일 전 2개월, 후 2개월의 평균 계산)
주식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데요.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식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주식 증여 금액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한 후의 최종 과세표준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❶ 증여공제
-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
증여자 | 공제한도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2024년 1월 증여분부터 1억 원이 추가되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❷ 증여세율
- 증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계산해야 함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주식 증여세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 증여 시) 1. 10억 원에서 자녀 증여공제 5,000만 원 적용 → 9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이 됨 2. 9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에 30% 세율 적용 → 2억 8,500만 원 3. 증여세율 3단계 구간의 누진공제 6,000만 원 적용 → 2억 2,500만 원 따라서 최종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단,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자금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증여 방법과 주식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며칠 새에 주가가 폭락했어도 주식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며칠 내의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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