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집’은 인간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맘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데요. 그렇기에 전세, 월세가 아닌 진짜 ‘나의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❶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채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불가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불가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IT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 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4,000만 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6,000만 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이 중 한 가지만 적용)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❷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채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불가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불가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이 없는 경우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4,000만 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000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단,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
–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세종특별자치시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대출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 원 한도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6.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7.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 3년 이후, 대출 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음
❹ 손익 공유형 모기지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단,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
–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세종특별자치시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대출 한도
- 주택 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 원 한도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0년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연 2.3%
- 3년 초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대출 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7.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 3년 이후, 대출 만기, 중도 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 귀속
-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 없음
❺ 오피스텔 구입자금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 불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하면 대출 불가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단, 이전등기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
4. 대출 한도
- 최고 7,000만 원 이내
– 다자녀 가구는 7,500만 원 이내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금리 |
---|---|
2,000만 원이하 | 2.3% |
4,000만 원 이하 | 2.5% |
6,000만 원 이하 | 2.8%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는 연 1.2%로 적용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0.2%
- 다자녀 가구 0.5%
❻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5.06억 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단, 이전등기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 원 이내
– DIT 60% 이내
– LTV 80% 이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함. 단,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4,000만 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7,000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는 연 1.2%로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
-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추가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자 0.2%,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이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 0.1%, 3년 및 36회 이상 납입 0.2%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막상 주택을 구매하려니 어떤 대출을 이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은행에서도 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알려드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낮으니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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