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6가지 추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집’은 인간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맘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데요. 그렇기에 전세, 월세가 아닌 진짜 ‘나의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일러스트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❶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채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불가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불가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8.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IT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원 이하2.15%2.25%2.35%2.40%
4,000만 원 이하2.50%2.60%2.70%2.75%
6,000만 원 이하2.75%2.85%2.95%3.00%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이 중 한 가지만 적용)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❷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채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불가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불가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이 없는 경우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원 이하1.85%1.95%2.05%2.10%
4,000만 원 이하2.20%2.30%2.40%2.45%
6,000만 원 이하2.45%2.55%2.65%2.70%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3.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단,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2.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3.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4.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5.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3.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
    –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세종특별자치시
  2.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대출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 원 한도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 영업일 전까지 통보

6.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7.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 3년 이후, 대출 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음




❹ 손익 공유형 모기지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단,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2.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 불가
  3.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4.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5.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3.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
    –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세종특별자치시
  2.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대출 한도

  • 주택 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 원 한도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0년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연 2.3%
  • 3년 초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대출 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7.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 3년 이후, 대출 만기, 중도 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 귀속
  •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 없음





❺ 오피스텔 구입자금

1.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3.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 불가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하면 대출 불가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단, 이전등기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2. 오피스텔 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

4. 대출 한도

  • 최고 7,000만 원 이내
    – 다자녀 가구는 7,500만 원 이내

5. 상환 기간 및 방법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금리
2,000만 원이하2.3%
4,000만 원 이하2.5%
6,000만 원 이하2.8%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는 연 1.2%로 적용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0.2%
  • 다자녀 가구 0.5%




❻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5.06억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단, 이전등기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

3.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
    – DIT 60% 이내
    – LTV 80% 이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함. 단,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5. 상환 기간 및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원 이하1.85%1.95%2.05%2.10%
4,000만 원 이하2.20%2.30%2.40%2.45%
7,000만 원 이하2.45%2.55%2.65%2.70%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는 연 1.2%로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
  •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추가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자 0.2%,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이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 0.1%, 3년 및 36회 이상 납입 0.2%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막상 주택을 구매하려니 어떤 대출을 이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은행에서도 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알려드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낮으니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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