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단점 10가지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주택연금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이란 폐질, 노령,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수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지급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연금 유형 중 주택연금이란 뜻과 주택연금 장단점을 알아본 후, 실제로 내가 받게 될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장단점 10가지
  3.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나무 집 모형 앞에 쌓인 동전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 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가에 계속 살면서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참고하세요.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이용 도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지급 받을 수 없음
    – 이용 도중에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지급 받을 수 없음
  2.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제3자(자녀, 형제 등)의 소유 주택 담보 불가
  3.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연금이란 다른 말로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며, 지급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정액형,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지급 금액의 70% 수준을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출시되었으며, 매년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HF공사의 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택연금 장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아래에서 주택연금 장단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10가지


1. 주거 보장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거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보장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했다면 월 지급액은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활동이 끊겼을 때 내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다달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월 지급액은 집값 상승률, 기대 수명,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지급액 고정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조정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담보 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택가격이 반영된 월 지급액이 적요오딥니다. 하지만 이때 1.5%의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4. 세금 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이 5억 원 이하면 25%, 5억 원 초과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줍니다. 또한 연금으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상속 가능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 처분 금액이 더 많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대상자 영향 없음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1. 계속 거주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주택연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고정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때로는 주택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가입 당시보다 올라도 월 지급액이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연금이 확정되다는 것은 연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액이 올라가는데, 주택연금을 고정되었기 때문이죠.

3. 비용 발생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고, 은행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최초 연금 수령 시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연 0.75%가 매달 밠갱합니다. 여기에 매월 받는 연금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죠.

이렇게 발생하는 보증료, 연금, 이자를 모두 합쳐서 보증잔애기알고 합니다. 보증잔액에 매월 이자가 붙고, 다음 달에 전달의 이자까지 붙으면 점점 불어나겠죠?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이자가 복리로 쌓여가는 방식이란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4. 재건축 및 재개발 이슈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거주하는 담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어도 주택연금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계속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참여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순위 저당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주비 대출, 조합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쌓여있는 동전 위에 올려진 화살표 모양의 종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곳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지금까지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주택 소유권을 매각, 양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처분조건(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금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 용도 외 사용을 해도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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