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및 절약 팁 (a.k.a 복비)


중개 수수료 계산, 어렵지 않아요!

중개 의뢰인들에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시작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중개 수수료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국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과 중개 수수료 절약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중개 수수료 뜻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및 예시
  3. 중개 수수료 절약 팁

집을 계약하며 악수하는 두 사람 일러스트

중개 수수료 뜻


중개 수수료 뜻은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중개 수수료 뜻인 것이죠.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 한도는 매매 및 교환이라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0.8%) 이내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및 예시

복비 계산법


❶ 매매 교환

  • 매매 – 매매 가격
  • 교환 –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거래 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수수료 요율
5,000만 원 미만0.6% (1천분의 6)25만 원중개 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은 한도 초과 불가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1천분의 5)80만 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1천분의 4)X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1천분의 5)X
9억 원 이상거래 금액의 0.x% 이하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매매 교환 중개 수수료 계산법 예시

• 매매 2억 원 = 중개 수수료 80만 원
• 매매 8억 원 = 중개 수수료 400만 원

❷ 임대차 등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 x 70)
거래 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수수료 요율
5,000만 원 미만0.5% (1천분의 5)20만 원중개 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은 한도 초과 불가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1천분의 4)30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3% (1천분의 3)X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1천분의 4)X
6억 원 이상거래 금액의 0.x% 이하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법 예시

• 전세 1억 원 = 중개 수수료 30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중개 수수료 32만 원

부부에게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일러스트

중개 수수료 절약 팁


❶ 한도 파악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최대 한도)이 정해져 있지만, 협상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개 수수료를 줄이려면 우선 중개 수수료 계산법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개사가 높게 부르는지, 낮게 부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❷ 계약 전 협상

집을 구하는 입장에선 집 상태와 등기부 등본 등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협상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 후에는 중개 수수료 협상이 힘들며, 결국 중개업자가 부르는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하기 전에 미리 중개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끝났다면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❸ 소득 공제 챙기기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는 곳이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❹ 부가가치세

일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중개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 사업자인데도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다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겠죠?

그러니 계약 전에 중개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 가면 중개업자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됩니다.

☞ 홈택스 바로 가기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공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상한요율에 맞춰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편입니다.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이라고 알고 있으나,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이고 그 밑으로 협상할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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