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 중고거래는 새 제품이 아닌 사용하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인데요. 잘 쓰지 않는 물건이나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당한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기 예시 1. 중고거래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연락함 2. 피해자는 A 은행 계좌에서 사기범의 B 은행 계좌로 금액을 입금함 3. 송금 후, 사기범이 잠적을 타거나 물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됨
❶ 은행 방문
중고거래 사기 신고의 첫 단계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위 예시 내용으로 보면 내가 송금을 진행했던 A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입금한 지 며칠이 지났어도 지급 정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빨리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❷ 지급 정지 신청
1.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A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사기범의 B 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범의 계좌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지급 정지 신청이 되면 사기범이 계좌에서 피해자가 보낸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송금을 했다면 송금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빠르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면 송금한 금액의 지급 정지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은행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면 대부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혹 은행 담당자의 성향이나 제도의 해석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며 지급 정지 및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은행 창구로 이체
은행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이체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송금한 은행에서 이체한 ‘당일’에 한하여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계좌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원과 지점의 동의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당일 취소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 이러한 실수를 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더라도 협조를 해준다면 당일 취소가 가능하니 넌지시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❸ 환급 신청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 신청을 한다고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사용했던 B 은행에서 계좌 개설 정보로 예금주(사기범)에게 연락을 해서 지급 정지 및 환급 신청 사실을 통보하는데요. 이때 예금주가 직접 환급 신청 해제를 위해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B 은행의 직권으로 사기범와 계좌가 거래 정지 처리될 수도 있으며, 사기범이 잡히면 환불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붙잡힐까봐 은행에 방문하지 않으며, 사기범의 계좌에는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한 금액만큼 돈이 묶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이전에 빠르게 인출되었다면 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❹ 인출 여부 확인
지급 정지, 환급 신청을 마쳤다면 사기범의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기범의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방금 입금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 혹시 출금이 되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B 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알려주고,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알려주면 금액의 입·출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B 은행에서 예금주(사기범)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니 무리한 요구는 힘듭니다.
인출 여부에 따라 상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송금액이 인출된 경우
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피해자는 계좌 잔고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단,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효합니다. 사기범의 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어도 피해자의 지급 정지 요청 금액만큼 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여전합니다.
2. 송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
송금액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못하고 묶여있으며, 피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❺ 휴대폰 통신사 방문
1. 스마트폰 사용자
사기범과 나눈 대화 내역을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상대방의 번호가 진짜라면 통신사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가상번호를 사용했다면 필히 통신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2. 그 외 휴대폰 사용자
캡처 기능이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선 휴대폰 통신사의 직영점으로 방문하여 문자 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현행법상 문자 수신내역은 스토킹, 음란, 욕설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데요. 우선 상담원에게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앞서 말한 사유를 말하며 문자 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하세요.
문자 수신내역 조회는 사기범의 휴대폰 번호와 피해자가 받은 문자의 앞 3글자 정도를 알려주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문자를 보낸 실제 휴대폰 번호 또는 인터넷 가상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결과물을 잘 챙겨서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러 갈 때 내면 됩니다.
❻ 경찰서 방문 및 신고 접수
빠른 처리를 위해 인터넷 신고 접수보다는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바로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조사관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므로 미리 작성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경찰서에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사기범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한 글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또는 이메일 내용
- 송금한 영수증
온라인 사기는 사기범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의 개설지역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로 모든 신고 정보가 인계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❼ 피해사례 등록
‘더치트’ 사이트에서 이러한 사기피해 사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범의 활동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더치트에 피해사례로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피해사례 등록 후 출력해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더치트 사이트에서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송금하기 전에 사기범 여부를 미리 확인해봐도 좋겠죠?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치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중고거래를 몇 차례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중고거래 사기 신고할 일은 없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먼저 보내주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주는 택배 거래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물품 금액이 높을수록 미리 ‘더치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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