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뜻합니다.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실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 감면기간 | 감면율 | 요건 |
---|---|---|---|
청년 | 5년 | 90% (150만 원 한도)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은 빼고 나이 계산함) |
고령자 | 3년 | 50% (한도 없음)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3년 | 70% (150만 원 한도) |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 단절 여성 | 3년 | 70% (150만 원 한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임신, 출신, 육아 등으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③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모든 회사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감면 대상이며, 아래에서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❶ 중소기업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지분소유, 출자관게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9. 2. 15 이후)
❷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 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❶ 근로자
첫 번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취업했다면 다음 달인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수첩, 복지카드)
❷ 중소기업
두 번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회사의 명세서 제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월 1일에 취업했다면 5월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아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파일(pdf, docx)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하되, 취업 시 연령은 취업 당시의 나이를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매달 또는 연말정산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최종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의 9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감면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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