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함께 알아볼까요?
본인이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다면 이 또한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뜻과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아본 후, 신고하지 않을 때 증여세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뜻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뜻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것이죠.
참고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됩니다. 이는 사인 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속세, 증여세 뜻을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사망X)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 세율
❶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2,000만 원) *2024년 1월 증여분부터 1억 원이 추가되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000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 그 외 내용
-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되면 5억 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레는 중복 적용 불가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면 증여재산 공제 적용 불가 - 2 이상이 증여가 있는 경우
– 증여시기를 달리하면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함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나눠서 공제함
▣ 2024년 예정 세법개정안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부모 및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10년 간의 물가, 소득 상승과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기존엔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이 대상이며,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❷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그 외 내용
-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미신고 시 증여세 걸릴 확률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해준 것이 추후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용돈 수준의 소액을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서 개인의 이체 내역을 취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현금이 이체된다면 의심 거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추후에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높다고 인정된다면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각 은행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는 거래 내역은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여도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면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용 중 거래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건들을 선별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즉, 한번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의심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세 의혹이 있다면 역으로 국세청에서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할 때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증여세 걸릴 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뜻, 증여세 면제 한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니 주의하시고, 소소한 용돈 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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