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어떻게 받게 될까요?
‘계좌’란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 또는 법인명의 계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무조건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도용해서 계좌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차명계좌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 차명계좌 처벌 기준과 차명계좌 신고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말 그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서 만든 은행계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여기서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도입 후에는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명계좌란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차명계좌를 만드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적인 금융거래
- 비자금 관리
- 로비 활동
- 탈세
차명계좌란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서 개설하는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을 훔쳐서 개설한 계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락 여부를 떠나서 차명계좌 만들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차명계좌 처벌 기준과 차명계좌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처벌 기준 4가지
차명계좌 만들기는 불법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이고 불법이란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차명계좌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형법상 처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진행한다면 사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 사기죄 – 타인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 후,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우
- 벌금 또는 징역형 – 차명계좌를 통한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❷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명계좌 만들기는 이 법을 위반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을 가졌다면 차명계좌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❸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금융거래 또는 자금 세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❹ 조세법 위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하려고 한다면 조세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에 따라 차명계좌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4가지
차명계좌 신고는 금융기관 또는 관련 당국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목적이라면 이를 신고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❶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차명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융 거래 또는 차명계좌 문제를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바로 가기
- 금융감독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1332번
❷ 경찰 신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기, 탈세,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❸ 국세청 신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탈세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센터 ☞ 바로 가기
-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번
❹ 금융기관 신고
차명계좌가 특정 금유기관에서 개설되었다면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개읹어보 보호 규정에 따라 이러한 신고를 처리해야 하니,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면 꼭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차명계좌 처벌, 차명계좌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중, 교회 등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차명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차명거래 만들기는 금지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
- 상황별 금융사기 사례 12가지 및 형량 기준
- 금융사기 피해구제 5단계 및 예방법 (ft. 보이스피싱)
- 예방용 보이스피싱 보험 3가지 추천 (ft. 보이스피싱 유형)
- 전세사기 수법 8가지 및 안 당하는 법 6가지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6단계 (+확인해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