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 과연 있을까요?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채무자과 채권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계약서인 것이죠.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물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채무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채권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법과 차용증 법적 효력 여부를 정리한 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파일도 첨부하겠습니다.
목차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쓰는 법
❶ 인적사항
가장 먼저 살펴볼 차용증 작성법은 인적사항 기재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거나 물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확한 인적사항입니다.
단순히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래의 차용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 차용증 작성 시 신분증을 옆에 두고 작성한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게 한다.
- 차용증 공증 또는 인증을 한다.
- 음성 녹음도 함께 한다.
그런데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채무자가 차용증에 찍은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차용증 공증을 하지 못한다면 아래의 항목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한다.
-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한다.
-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만들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 (채권자, 채무자, 우체국이 1부씩 보관)
❷ 채무액
금전을 빌렸다면 채무액, 물품을 빌렸다면 물품을 적습니다. 채무액은 ‘원금’, ‘차용금’, ‘대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숫자만 작성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임의로 고칠 수도 있으므로 꼭 금액 옆에 한글 표기도 써야 합니다.
▣ 채무액 기재 예시 채무액 10,000,000원 (일천만 원)
❸ 이자 및 이자율
채무액에 이자가 있다면 이 또한 차용증 작성법에서 빠뜨리면 안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생략해도 됨) 이자가 있는데 이자에 대한 내용을 빠뜨렸다면 결국 무이자 차용이 되는 꼴입니다.
참고로 이자만 기재하고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인끼리 금전을 빌려줬다면 상거래에 기초하여 법정 이자율 연 6%를 적용합니다.
▣ 이자율 기재 예시 이자율 5%로 지급해야 한다.
❹ 변제기일
변제기일은 채무자가 금전을 갚는 기한 또는 물품을 돌려주는 날입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제할 장소도 따로 정했다면 함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변제기일 예시 채무자 ○○○는 위 차용금 원금을 20○○년 ○월 ○일까지 ○○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❺ 지연 시 특약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금전을 갚지 않거나 물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 위반 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지연 이자’ 또는 ‘지체 이자’라고 합니다.
변제기일까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약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지연 시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차용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 지연 시 특약 기재 예시 위 차용금을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시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차용증 법적 효력 여부
+ 차용증 공증
위 방법처럼 작성을 끝마치면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 차용증이 있으면 금전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므로 추후에 지급명령, 청구소송, 소액심판 등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용증이 아닌 ‘어음 공정’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 사무소에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 문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공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차용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액 | 공증 수수료 |
---|---|
200만 원 이하 | 11,000원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1,000만 원 이하 | 33,000원 |
1,500만 원 이하 | 44,000원 |
1,500만 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함 (단, 300만 원 한도 내)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파일
차용증은 만일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 없이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면 괜히 사무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꺼려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가급적이면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래에 워드(docx)와 PDF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파일을 올렸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법적 효력을 알아봤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준 후, 추후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속 금전을 갚으라고 하거나 물품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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