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9단계 및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및 신청 대상 총정리!

송금이란 은행을 매개로 하여 격지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부쳐 보내거나 그 돈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돈을 보내려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착오송금 반환 절차와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3. 착오송금 반환 절차 9단계

스마트폰으로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 등을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되었고, 착오 송금액이 소액이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서 직접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없이 신속하게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2. 금융투자회사 (증권금융 포함)
  3. 종합금융회사
  4. 농·수협 조합
  5.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7.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보험회사 제외)
  8. 전자금융업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신청 기간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함

❷ 신청 가능한 착오 송금액 기준

  • 2023년 1월 1일부터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 원래 5만 원 이상 ~ 1천만 원이었으나 착오 송금액이 높아지며 상한선이 확대됨

❸ 송금 방법

  •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급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송금 방법반환 지원 여부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O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O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X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X

❹ 지원 불가한 경우

  1.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음
  2.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3.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스마트폰 속 지갑 일러스트

착오송금 반환 절차 9단계

+ 실제 소요되는 착오송금 반환 기간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 착오액을 회수할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회수 관련 비용 : 우편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금융회사

  1. 송금인(예금주)이 송금한 금융회사에게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함
  2. 송금한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함
  3. 수취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함
  4. 수취인이 동의하면 차공 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함

❷ 예금보험공사

  1. 위 단계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함
  2.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함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를 진행함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함
    – 단, 수취인이 이의제기하면 당사자 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함 (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5. 회수된 착오 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됨
    –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반환 받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번호,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2.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번호,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라면 이를 반환 거부하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취인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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