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기준 및 업종 28가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과 감면 기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기뻐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❶ 법인세 및 소득세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 후 3년 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었다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됩니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창업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 인애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❷ 취득세 및 재산세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❸ 등록 면허세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


❶ 법인세 및 소득세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① 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일부터
5년간 100%
X
②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의 1/2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X창업일부터
5년간 50%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기타 업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④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기타 업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❷ 취득세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① 청년창업중소기업X9창업일부터
5년간 75%
② 창업중소기업X창업일부터
4년간 75%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④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학교 또는 산학협력단75%
기타

❸ 재산세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① 창업중소기업X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학교 또는 산학협력단100%
기타50%

❹ 등록면허세

구분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
창업중소기업100%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 포함)
예비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할 경우 100%

건설 현장 직원의 뒷모습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1. 광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2. 제조업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외 운송장비 제조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외 제품 제조업

3.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4. 건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5. 통신판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 물류산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운수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임대업

7. 음식점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사회복지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1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이용 및 미용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19.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운수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20.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2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 전문디자인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광고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7. 출판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 연구개발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만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세액감면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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