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과 감면 기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❶ 법인세 및 소득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었다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 인애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❷ 취득세 및 재산세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❸ 등록 면허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
❶ 법인세 및 소득세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 ||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X | ||
②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X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 ||||
기타 업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 ||||
④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
기타 업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 ||||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
❷ 취득세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 X | 9창업일부터 5년간 75% | |
② 창업중소기업 | X | 창업일부터 4년간 75% | |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 ||
④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 ||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75% | |
기타 |
❸ 재산세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
① 창업중소기업 | X |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100% | |
기타 | 50% |
❹ 등록면허세
구분 |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 100%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 포함) |
예비 벤처기업 | 예비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할 경우 10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1. 광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2. 제조업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외 운송장비 제조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외 제품 제조업
3.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4. 건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5. 통신판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 물류산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운수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임대업
7. 음식점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사회복지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1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이용 및 미용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19.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운수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20.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2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 전문디자인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광고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7. 출판업
- 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 연구개발업
-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만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세액감면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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