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5가지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최근에 전세사기 이슈가 지역별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은 월세가 높아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집 모형을 두 팔로 두르고 있는 여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❶ 나이

  • 만 19 ~ 34세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❷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한 무주택자 청년

❸ 보증금 요건

  1.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2.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및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지역은 관계없음


❹ 소득 및 재산 요건 (모두 충족)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로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일컫습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을 보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많지만 독립된 청년만 저소득층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 (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7인 가구8,107,515원

❺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2. 전세 거주자
  3.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4.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6.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년입니다. 이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모르고 계셨다면 서둘러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지급기간은 신청기간과 다르며,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을 각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기간
일자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2022년 11월 ~ 2024년 12월
기간1년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12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합니다.

참고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지역에 상관없으나, 이번에 서울에서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바로 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❶ 온라인 신청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 가기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접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입니다. 방문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하숙집, 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은 추가서류 필요함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개별 문의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요. 조건만 맞다면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주거비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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