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하죠. 다양한 증권 중에서도 집합투자로 인한 운용 결과를 수령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집합투자증권 뜻과 종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조건을 알아본 후,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차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집합투자증권 뜻과 종류
집합투자증권 뜻은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이 표시된 증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투자신탁의 경우, 지분은 수익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투자증권
-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 부동산
- 실물자산
따라서 집합투자증권은 위 항목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와 헷갈리는 개념으로는 집합증권투자가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집합증권투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나눠주는 투자 방식입니다. 일종의 간접 투자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사, 은행 신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조건 및 혜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이란 다른 말로 ‘청년펀드’라고 합니다. 연령,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상품인데요. 아래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가입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35세 이상인 경우, 병역 기간 확인 필요)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中 1개 해당자
- 가입 불가 대상 –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❷ 세제 혜택
- 전용 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
– 연 240만 원 한도
– 세제 혜택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❸ 가입 한도 및 시한
- 전 금융기관 총 연 600만 원 한도 (한도 내 복수 계좌 개설 가능)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좌 개설, 펀드 가입, 매수 결제일 기준
❹ 만기 (투자기간)
- 펀드 매수 결제일로부터 5년
- 의무 보유기간 3년
– 3년 이내 펀드 매도 시 총 납입액의 6.6% 해지추징세 발생
❺ 필요 서류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2페이지 소득요건 [v] 충족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엔 전전년도 과세기준 적용
–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과세기준 적용 -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 필요 시 지점 방문 개설만 가능 (비대면 개설 불가)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차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이와 비슷한 집합투자기구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요.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재산을 취득, 처분 등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즉,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펀드(Fund)’라고 표현하죠.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간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 결과를 분배하는 실적 배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주식 등을 은행, 증권회사에서 구매하여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 (=펀드) |
---|---|---|
정의 |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이 표시된 증권 | 집합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 |
지금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집합투자증권 종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펀드는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단기금융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비슷한데요. 투자일임은 개별 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계약관계이고,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라는 전제가 펀드와 차이가 있죠.
따라서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 결과를 수령한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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