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금리 (+무직자, 재대출 여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금융’이란 사채업자가 사사로이 하는 금융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급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개인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금융 중에서도 불법 사금융은 워낙 금리가 악독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흐우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금리, 조건 등을 알아본 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무직자 및 재대출 여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금리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절차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서류

동전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 일러스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금리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재대출 여부


❶ 지원 대상

  1.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2.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3.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❷ 대출 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단,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❸ 대출 금리

  • 연 15.9% (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❹ 우대 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인하

❺ 대출 기간

  •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❻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❼ 추가 대출 및 재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신청 절차

1. 서금원 앱 접속
2.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3. 금융 교육 이수
4. 보증 약정 체결
5. 협약 은행에 대출 신청
6. 대출 실행


현재 광주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전북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중에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1곳)

  • 서울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
  • 인천 – 인천, 계양
  • 경기 –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 충청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경남 – 부산, 울산, 창원, 사상, 수영
  • 전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 제주 – 제주

동전과 지폐 일러스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서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무직자 가능 여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무직자는 신청이 어려운 편이며, 직장 근로자가 아니어도 사업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어서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통 제출서류와 소득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1.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및 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각 증빙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구분재직 및 사업증빙 (택1)소득증빙 (택1)
근로소득자①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첨부)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간의 월 급여 입금통장
②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③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 간이 월 급여 입금통장 (재직 회사가 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업, 폐업 인정 불가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소득자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제외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지금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금리 등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신용도는 그 사람의 상환 및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를 이용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거절 당했다고 하여 바로 사금융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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