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대상자, 누가 해당될까요?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입니다. 크게 국세,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 신고기한을 미루거나 까먹었을 때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안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추계신고 대상자 기준과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추계신고 뜻
추계신고 뜻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의 일정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책정하는데, 이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총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를 ‘표준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표준소득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신고액대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추계신고 대상자 기준 2가지
그렇다면 누가 추계신고 대상자에 속할까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정확한 정의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장부,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만으로 소득을 측정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추계신고 뜻은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수입만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에서는 납세자의 수입만 따지므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2가지로 나뉘는데요. 복식부기대상자는 큰 규모의 매출 및 조직일 때 2개 계정을 바탕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고, 그보다 적은 규모일 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추계신고 대상자를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가나다순) | 복식부기대상자 수입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기준 |
---|---|---|
광업, 농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소매업, 어업, 임업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상품중개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1억 5,000 원 미만 |
가구 내 고용활동,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법
가산세란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원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해앟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아래에서 추계신고 대상자에 따른 가산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❶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가산세는 다음 3가지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법 |
---|---|
무신고 가산세 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무신고 가산세 ②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 ÷ 10,000 |
무기장 가산세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❷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추계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예: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지금까지 추계신고 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왜 기장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추계신고가 더 편해보이는데 기장신고를 왜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와 가장 큰 차이는 수입의 정도입니다.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기장신고는 장부, 증빙자료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기장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기장신고, 일정기준 이하면 추계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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