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주식,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유망한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목적인 증권시장은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소 시장과 다른 별도의 시장인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하지 못하는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넥스 뜻과 코넥스 상장 요건을 알아본 후, 실제 코넥스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코넥스 뜻
KONEX (Korea New Exchange)
코넥스 뜻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이은 제3의 코넥스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코넥스 주식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의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해당합니다. 이들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이 바로 코넥스 뜻인 것입니다.
코넥스 주식 시장은 지정 자문인이 된 증권사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직접 코넥스에 상장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지정 자문인이 하는 업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 전문 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등을 관할함
- 상장 이후 공시 및 신고 대리 업무
-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출의무
코넥스 상장 요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면 우선 거래소로부터 지정 자문인 자격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자문인과 회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 실사가 진행됩니다. 상장 적격성 심사 및 판단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신규 상장을 신청합니다.
이후 코넥스 거래소에서 상장을 승인하면 최초 매매거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정 자문인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정 자문인이 공시업무 자문, 시장규정준수 지도, 기업금융 지원, 기업현황 보고서 제출 등을 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의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코넥스 상장 요건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특례상장 제외
- 주식이 양도제한이 없어야 함
–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제한이 코넥스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함 - 최근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함
- 액면가액 결정 (100원/200원/500원/1,000원/2,500원/5,000원 중 택1) → 특례상장 제외
- 통일규격증권 발행되어야 함
-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 체결해야 함 → 특례상장 제외
- 특례상장 조건
–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간 보유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BB이상 기술 등급 확보
– 지정기관의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 동의

코넥스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
코넥스 거래 방법은 일반 주식매매 거래와 동일하게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하고, 코넥스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하면 됩니다.
단, 다른 주식 시장과 코넥스 주식 시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예탁금 제도’인데요.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 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3,000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넥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 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3,000만 원 미만인 상태에서 매수하려고 하면 기본 예탁금 미만으로 주문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참고로 기본 예탁금은 현금 외에도 대용증권도 허용됩니다.
*예탁금 :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긴 돈
*대용증권 : 증권매매 거래에서 금전 대신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그러나 기본 예탁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개인투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예탁금을 준비했다면 코넥스 거래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로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 및 매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넥스 상장 요건, 코넥스 주식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은행 대출이 막히면 바로 자금난 위기를 맞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코넥스 상장 요건은 낮은 편입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코넥스 상장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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