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및 인터넷 발급 방법 7단계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 땐 내가 이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전입신고’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하며,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 시 필수인 확정일자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7단계
  3.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이삿짐을 트럭에 싣는 사람 일러스트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증서의 일자입니다. 법원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요즘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확정일자 신고필증 서류를 추가로 줍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공증기관에 이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주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으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7단계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인증서 만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만기가 임박했다면 인증서 갱신 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제출했다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 계약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2.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3.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증서 스캔 또는 첨부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위해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 합니다.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서 제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급 발급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노트 위의 하얀 집 모형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이제 막 독립하려는 사회초년생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개념을 헷갈리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개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구분확정일자전입신고
정의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즘엔 정부24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새로 이사한 곳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다면 바로 방문해서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의 핵심을 아래에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상관 없음
  2.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은 날에 해도 됨

참고로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 발생)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일자를 더 빨리 받는다고 해서 그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만 갖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정일자부터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등을 알아봤습니다.

주소 이전은 거주지를 옮기면서 옮겨 간 주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부터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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