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3가지 및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여 또래보다 더 건강한 노후를 살 수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요즘은 더욱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노트북을 보며 웃는 노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가족들만 짊어지던 노인 부양의 짐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신청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을 살펴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래에서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과 동일하게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65세 미만인 자여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쌓여있는 동전들과 우산 모양의 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그렇다면 신청을 하여 적용 대상임을 인정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기준 0.9082%)의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정리하겠습니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이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주제로 다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라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용자 본인까지 3가지 종류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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