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하는 법 10가지 (ft. 절세 뜻)


세금 절세하는 법 총정리!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실제로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나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소득, 재산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 세율도 증가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절세 뜻을 알아본 후, 세금 절세하는 법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절세 뜻
  2. 세금 절세하는 법

세금 단어 위로 점프하는 사람 일러스트

절세 뜻


절세 뜻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의 각종 특혜와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뜻은 쉽게 말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절세하는 법만 잘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세 뜻과 탈세 뜻을 헷갈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세 뜻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불법적인 절차와 거짓된 증빙으로 과세당국을 속이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탈세 유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 금액 누락
  2. 공문서 위조
  3. 명의 위장
  4. 가공경비 계상 (실제로 없던 거래를 만들어서 허위 비용을 지어내 처리하는 것)


세금 절세하는 법


❶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란 예전에 미처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했어도 예전에 적용 받지 못한 항목을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퇴사 등으로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 가족의 공제를 누락한 경우, 필요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❷ 부부 공제 몰아주기

요즘은 외벌이보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하는 법에 크게 도움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 공제

어린 자녀, 은퇴한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가계 생활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인적 공제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부부 2명이 중복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의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인적 공제와 달리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자녀의 인적 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❸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어도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❹ 신고기간 지키기

당장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20% 정도입니다. 단순히 신고만 잘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❺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한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웬만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사용하여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❻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아래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를 활용한 절세하는 법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50세 미만
  2.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3. 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❼ 중소기업 공제 혜택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무려 70~9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3년 3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소기업 공제 혜택 대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60세 이상
  3. 장애인
  4. 경력 단절 여성

❽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 청약통장도 알고 보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청약통장에 넣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❾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아무래도 당장 잔고에 현금이 없어도 바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편하겠지만, 절세하는 법을 위해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낫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이니 참고하세요.


❿ 환급액 미리 확인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액을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구 쪽으로 공제 받을 것인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큽니다. 미리 확인해서 최대한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하는 법에 도움 됩니다.




지금까지 절세 뜻과 세금 절세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명의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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