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8단계 (ft. 전세자금대출 조건)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 위기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란 제도인데요.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절실하게 채무 변제 및 탕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제도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본 후,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지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절차
  3.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조건

빚을 업고 있는 사람 일러스트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탄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기간 도중에는 채심 추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혼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만약 선임료가 부담된다면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구조공단과 법원과 연계해서 개인회생이란 제도와 개인파산 신청에 관한 상담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의 기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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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❶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절차의 첫 단계는 신청서 제출입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목록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도 제출해야 합니다.


❷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을 포함하여 급여,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강바류, 가처분이 있다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자의 업무,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❸ 개시 결정

별다른 기각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개시 결정하면서 동시에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절차 도중 기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그 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❹ 채권자 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기간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요. 이 경우엔 채권자가 신청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 관계인을 심문해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합니다.



❺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내로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즉,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이때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❻ 변제 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 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 계획 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 진술을 한 경우, 법이 정한 강화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즉, 신용 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폐지됩니다.


❼ 변제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 계획 내용에 다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매달 납부를 해야 합니다.


❽ 면책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만약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체 정보는 미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부정 방법을 사용했다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서진 돼지 저금통 일러스트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조건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간 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도중에는 신용거래가 모두 중단되어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신용 대출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세집을 얻어야 한다면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현재 성실하게 변제 중인 사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이 보증서를 은행에 갖고 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는 자
  2.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3.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자
  4.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자 (24회차 이상 납입)
  5.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라면 1년 12회차 이상 납입했어도 가능
  6. 채무 변제를 완제하고 3년 이내인 자
  7. 파산 면책 후 8년 이내인 자

현재 연체중이라면 이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금융회사나 위원회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채권보전 조치시에는 4,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괜찮은 전세집을 얻기에 부족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가능성 등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때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지만, 회생 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시 채무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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