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및 제외대상 (ft.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함께 알아볼까요?

‘연금’이란 폐질, 노령, 사망에 따른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일정 나이에 도달한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제외대상을 알아본 후, 추가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2. 기초연금 제외대상
  3.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펜을 들고 노트를 보는 노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기초연금이란 일정 연령이 된 노령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즉, 노령 연령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인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새오할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엔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34,81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2024년 선정 기준액2,130,000원 이하3,408,000원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됨


기초연금 제외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대상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미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아래에서 각 연금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제외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 일시금제외퇴직유족 연금부기금해당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 연금특별부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순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제외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 유족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사망조위금금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장해일시금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 일시금제외퇴직유족 연금부기금해당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 연금특별부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직무상 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직무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 유족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사망조위금금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장해일시금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퇴역연금제외유족연금 부가금해당
퇴역연금 일시금제외유족연금 특별부가금해당
퇴역연금 공제일시금제외유족일시금해당
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상이연금제외공무상요양비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사망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장애보상금해당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당사망조위금해당
퇴직일시금해당
재해부조금금해당

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 일시금제외퇴직수당해당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제외유족연금 부가금해당
유족연금제외유족연금 특별부가금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유족일시금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사망조위금해당
유족연금 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재해부조금금해당

태블릿을 보며 웃는 노인 남성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앞서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정의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가가 매달 주는 연금국민연금 가입긱나 10년 이상일 때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달 받는 급여
수급자격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
납부요건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것이죠.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노령연금은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고,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무탈하게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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