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및 계산 구조 4단계 (개정안 ver.)


법인세 신고기한, 언제까지일까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개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는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법인세 신고기한과 법인세 계산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세란?
  2. 법인세 신고기한
  3. 법인세 계산 구조 4단계

법인 세금 서류와 회사 건물 일러스트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 기업 형태인 법인체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만들어졌는데요.

국내에 법인세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및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20년에 조선소득세령이 처음 계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먼저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먼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인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내국법, 외국법, 영리 및 비영리법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의 자산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국세청에 따르면 결산법인지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아래에 법인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구분법인세 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3월 31일
3월 결산법인6월 30일
6월 결산법인9월 30일
9월 결산법인12월 31일

▣ 제출 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Tax Time'이 적힌 노트와 계산기

법인세 계산 구조 4단계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자진납부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중간예납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 등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3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법인세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계산을 하려면 먼저 소득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결산서 상의 당기수익을 계산하되, 여기서 순이익만 걸러내야 합니다. 결산서 내에서 익금, 손금 조정이 완료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최종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 - 손금조정
구분분류결산서상 계산 여부비고
익금조정익금산입X법인세법상 익금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손금불산입O법인세법상 손금 미인정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손금조정손금산입X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
익금불산입O법인세법상 익금 미해당되는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언제 발생한 결손금인지에 따라 공제기간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공제기간 5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공제기간 10년 – 200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결손금
  • 공제기간 15년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위 내용 중 비과세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금을 뜻합니다. 즉, 공익을 위해 조성하는 신탁인데요.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니 이제 산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 7월 21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고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율 구간은 동일하며, 지방세는 법인세율의 10%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 종류과세표준법인세율누진공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억 이하10% (9%)·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2천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4억 2천만 원
3,000억 초과25% (24%)94억 2천만 원
조합법인20억 이하9%·
20억 초과12%6천만 원

2. 청산소득 (영리법인만 해당)

과세표준법인세율누진공제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2천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4억 2천만 원
3,000억 초과25%94억 2천만 원

최종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나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산세액까지 모두 계산했다면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고, 겸면분추가납부세액을 더하여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합한 것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계산 구조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내국 법인 중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모두 납세해야 합니다. 다만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청산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추후에 법인의 종류와 특징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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