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절차 26단계 (ft. 구조 조정)


워크아웃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조 조정이란 기업 기존 구조의 기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개혁작업은 사업 구조조정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렇게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이 위태롭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의 몽미을 ‘채권단협의회’라고 하는데, 기업에 위태로운 ㅈ이후가 나타나면 그 기업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업 워크아웃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회의실에서 선 채로 대화하는 사람들

기업 워크아웃 절차 26단계


워크아웃 절차의 시작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입니다. 주채권은행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아 여신관리 대상으로 정해진 기업체 또는 계열기업군의 주된 거래은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주거래은행) 일반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바로 주채권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했을 때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해 기업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와 금융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 받은 기업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유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의 신용 위험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 절차 신청이 있을 때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와 금융채권 규모를 평가하여 기업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기촉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 절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해 금융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채권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제공 받은 자료는 제공 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해선 안됩니다.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주채권은행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료의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해당 자료를 관리 및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채권자는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의 범위에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 공동관리 절차 개시
  3.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 결정
  4. 그 외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기업에 대해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 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 기업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 계획에 대해 해당 기업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부담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 자구계획
  4.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외 공동관리 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공동관리 기업과 기업개선 계획의 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 계획 외에 공동관리 기업의 개선을 위해 협의회와 공동관리 기업이 합의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액, 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 조직, 임금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 발행, 자본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퐇마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로 해야 할 이행계획
  4.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 재산의 양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 위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의 조치에관한 사항
  10. 공동관리 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외 기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약정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개선 계획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을 위해 피룡한 업무,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 기업에 요청하 룻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관리 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주채권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공동관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의 평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 기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 기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촉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관리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이나 자구계획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촉법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동관리기업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6. 그 외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따라 ㄱ오동관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신청에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실징후 기업의 원활한 기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둡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대표합니다.

주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해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바로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연장, 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기촉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기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11호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13. 그 외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채권자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촉법 또는 협의회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단,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라면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이 기촉법에 위반된 경우,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 기업은 협의회 의결이 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 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주채권은행에게 소집 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 내용과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채권자는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해 채권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 전부를 매수하돌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이때 채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일까지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않은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찬성 채권자는 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단, 반대채권 매매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채권자느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해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채권자라면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살징후 기업의 효율적인 기업 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 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
  2.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실징후 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둡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한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소명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워크아웃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기촉법에 의거한 내용을 보니 꽤나 워크아웃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만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워크아웃 절차는 기업에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련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겠죠?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나 법정 관리를 밟게 된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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