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단점 5가지 및 신청 자격 (a.k.a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워크아웃이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상환을 연장하는 등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개인회생 제도와 비슷할 수 있으나, 자세히 따져보면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불리는 채무조정 자격을 알아본 후, 이로 인한 채무조정제도 단점 및 불이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자격
  2. 채무조정제도 장점
  3. 채무조정제도 단점

'DEBT'이 적힌 노트와 계산기

채무조정 자격

개인 워크아웃 자격


채무조정제도(개인 워크아웃)와 개인회생 제도 모두 파산 전 채무자 갱생 절차라는 점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으로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신청 희망자가 충족해야 할 채무조정 자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신용불량자

가장 기본적인 채무조정 자격은 신용불량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채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❷ 채무 내용

채무조정 자격으로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전체 채무(빚)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사채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채무는 채무조정 자격에 맞지 않습니다.


❸ 연체 기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이와 비슷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❶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모두 중단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❷ 낮은 소요 비용

채무조정 신청 시 50,000원을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❸ 신용 조정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❹ 간단한 신청

신청 과정이 복잡한 개인회생 제도와 달리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가 간편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빙자료 (자영업, 일용직은 위원회 양식으로 제출 가능)


❺ 신속한 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돈의 일러스트를 잡고 있는 손가락

채무조정제도 단점

채무조정 불이익


❶ 긴 변제 기간

개인회생 제도는 최장 5년(60개월)의 변제 기간을 갖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8년(96개월)의 변제 기간을 가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변제하여 신용 회복을 하고 싶으므로 상대적으로 긴 변제 기간은 상환 부담이 되어 채무조정제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❷ 낮은 감면율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비해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의 감면 폭이 작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저되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90%까지 감면해줄 수 있지만, 채무조정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라면 감면율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감면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이는 채무조정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상각 채권 : 0~30%
  • 상각 채권 : 20~70%
  •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 최대 90%

*상각 : 보상하여 갚아 줌



❸ 금융기관 한정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협약이 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등 사금융은 제외되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❹ 담보 대출 제한

만약 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확정 시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채무조정제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❺ 확인 불가한 채무

경우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채무자에게 오는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조정 자격, 채무조정제도 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 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은 신용불량자라면 취업 알선도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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