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 3가지 (통장 개설, 취업 여부 등)


신용불량자 기준, 함께 살펴볼까요?

경제 분야에서 ‘신용’이란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용은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기준을 알아보면서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신용불량자 취업 여부 등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불량자 기준
  2.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가능할까?
  3. 신용불량자 취업할 수 있을까?
  4.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을까?

신용 채무 글자가 적힌 나무 블럭과 계산기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통신비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해서 금융거래 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신용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연체 사실과 채무 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는 은행 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 및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으면 이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가 공유되어 B 은행에 가도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크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신용불량자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 보증보험 구상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2.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3. 500만 원을 초과한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 (수도, 전기, 가스, TV 수신료 포함)

신용불량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대부분의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의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등을 거쳐서 확정 판결문이 있거나 법원의 지시가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집의 물건들, 월급 일부 등을 압류할 권리도 채권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신 금융거래 : 대출
*수신 금융거래 : 예금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가능할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 이자, 카드 대금, 공과금 등이 연체되면 통장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어 통장 내 돈을 못 찾거나 새 통장을 못 만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신용불량자 기준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되면 연체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에 한하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새 통장을 만들 땐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❶ 연체 중인 은행에 통장 개설하지 말 것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마세요. 통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돈을 입금한다는 것인데, 해당 은행에서는 나에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❷ 체크카드 만들지 말 것

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만든 순간 채권자들에게 다른 곳에 통장을 만들었다고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현금 입·출금 기능과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보다는 차라리 현금 입·출금 기능만 있는 현금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 일러스트

신용불량자 취업할 수 있을까?


신용불량자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도를 중요시하게 보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용불량자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곳을 제외하면 신용불량자 취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취업 후 급여를 받을 때입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언제든지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곳에서 일하는 신용불량자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일자리는 저소득 기피 직종이고, 예전에 비해 요즘은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을까?


각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발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도에 따라 낮아질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면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함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 체크카드 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상환하면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상환한 채무자는 월 30만 원까지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는 신한체크카드는 신한 에스라인(S-Line) 체크카드이며, 아래에서 해당 카드의 상세 내용과 예전에 작성한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 취업 등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때론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상환할 능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신용불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연체를 방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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