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방법 4가지 (ft.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가치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제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VAT)라고 표시된 항목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과연 부가가치세는 어떤 것이길래 어디에나 붙어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습니다. 당시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10%로 하향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계산법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계산기를 누르는 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거래 단계별로 재화,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Value Added Tax’인 것을 줄여서 ‘VAT’라고 표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소비자가 실제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와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 요건을 갖춘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❷ 간접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하는 간접세입니다. 국가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해서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국내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합계액은 원금 100%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합계액 * 100 / 100

▣ 부가세
합계액 * 10 / 110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1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100,000*100/110)을 계산하면 1,000,000원이 원금이 되고, (1,100,000*10/110)을 계산하면 100,000원이 부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확인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예정신고1.1 ~ 3.314.1 ~ 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4.1 ~ 6.307.1 ~ 7.25
1.1 ~ 6.30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예정신고7.1 ~ 9.3010.1 ~ 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0.1 ~ 12.31다음해 1.1 ~ 1.25
7.1 ~ 12.31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 ~ 12.31다음해 1.1 ~ 1.25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간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했어도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느 20% 감면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만 허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❶ 홈택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 및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❷ 손택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손택스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를 하려면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자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새액 중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며 입력하면 됩니다.


❸ 세무서 방문

홈택스, 손택스로 하기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 좋으며, 각 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는 창구가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신고도움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고기간 마감 때 가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챙겨간 자료에 대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간단한 도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큰 사업장이라면 다른 방법을 권장합니다.


❹ 세무사 의뢰

규모가 큰 사업장은 세무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좋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신고하므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거나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다보면 공제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빠뜨린 매출에 대해 연락이 오지만 빠뜨린 공제 항목에 대해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그만큼 수수료가 들겠지만, 더 확실하게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기에 다른 세금보다 더욱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낮다는 단점도 있죠. 개인, 법인과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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