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 6단계 및 협의기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각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할 땐 어떻게 협의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기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재산 분할이란?
  2.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
  3. 상속재산 분할 협의기간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부모님 일러스트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함
  2. 공동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함
  3. 분할 금지가 없어야 함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 증여, 소비대차, 임대차, 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
담보책임, 손해배상의무, 계약해제 및 해지를 받는 지위 등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일신전속권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를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재산 분할은 불가합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❶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❷ 협의분할

  •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이 갖춰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분할 할 수 있음

❸ 법정분할

  •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상속재산이 현물이어서 분할할 수 엉ㅄ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


❶ 상속 개시 및 공동 상속인 표시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합니다.


❷ 공동 상속인 표시

상속재산 분할을 받는 공동 상속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❸ 상속재산 협의 분할 취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통해 진행하는 취지를 밝힙니다.


❹ 상속재산 표시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❺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은 어떤 상속인이 분할 받고, 어떤 부동산의 일부 지분은 어떤 상속인이 분할 받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❻ 상속인 인감 날인 및 서명

모든 상속인은 각각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재외동포, 해외 시민권자가 있어서 인감이 없다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국에서 공증 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인감 도장은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다 합의해야 하며, 인감 날인은 꼭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각자 편한 시간에 해도 유효합니다.


집 모양의 틀과 자물쇠, 지폐

상속재산 분할 협의기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참고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일부 협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 분할은 무효이며,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상속인

공동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관계에 있다면 미상년자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무효입니다.

위에서 말한 미성년자와의 이해 상반관계는 법정 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 및 협의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 물건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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