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계산법 및 생애최초주택 감면 혜택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산’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치물을 말합니다. 자산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항목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떠올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어서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알아본 후,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란?
  2. 부동산 등록세란?
  3.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계산법
  4.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지폐 위에 올려진 집 모형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일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을 비롯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 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산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선박
  6. 입목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부동산 등록세란?


등록세는 일정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합니다.

과세의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에 관한 등기 및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그 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등기 및 등록자의 신고가 원칙이며,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일 때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취득세와 등록세를 아울러서 ‘취등록세’라고 표현합니다.


집 모형 종이와 쌓여있는 동전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계산법


❶ 1주택 부동산 취득세 세율

주택 가격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주택 취득 당시가액 x 2/3억원 – 3) ÷ 100
9억 원 초과3%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 6억 74만 원 이하 – 1%
  • 6억 75만 원 ~ 6억 224만 원 – 1.01%
  • 6억 225만 원 ~ 6억 374만 원 – 1.02%
  • 6억 375만 원 ~ 6억 524만 원 – 1.03%
  • 7억 4,925만 원 ~ 7억 5,074만 원 – 2.00%
  • 8억 9,475만 원 ~ 8억 9,624만 원 – 2.97%
  • 8억 9,625만 원 ~ 8억 9,774만 원 – 2.98%
  • 8억 9,775만 원 ~ 8억 9,924만 원 – 2.99%
  • 8억 9,925만 원 ~ 9억 75만 원 – 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율이 굉장히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6억 원과 9억 원을 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는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로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원 전후, 9억 원 전후로 거래될 때 1%p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계약금액과 실거래가를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6억 원 전후, 9억 원 전후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구간만 세밀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❷ 다주택 부동산 취득세 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 및 법인12%12%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지난 2023년 3월 14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원래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있었으나, 까다로운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만약 개정 전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취득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인증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해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서도 안되며, 같은 기간 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단,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지만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입니다. 점점 오르는 집값과 금리를 보면 죽기 전까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렵사리 내 집 마련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본인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관공서에 그 증거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꼭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위 표의 취득세 세율 참고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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