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나쁜 이유 4가지 및 투자 차이점


투기가 나쁜 이유,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 등을 세웠는데요. 부동산 관련 사회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투기’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뜻과 투기가 나쁜 이유를 알아본 후, 부동산 투기 투자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투기 뜻
  2. 부동산 투자 투기 차이
  3. 투기가 나쁜 이유

집 모형과 쌓여있는 동전들

부동산 투기 뜻


투기 뜻은 상품, 유가증권, 부동산의 시세 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뜻은 기대하는 개발 가능성의 실현을 전제로 부동산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규모가 크다보니 도박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규모의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금전을 투입하는 투기 행위가 많습니다.

항간에는 투기가 왜 나쁘냐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내 금전을 투입하는 것이 왜 나쁘냐는 것이죠. 본인의 이익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투기가 나쁜 이유는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투기 차이


투자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 정성을 쏟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면서 금전, 부동산, 생산 활동 등에 돈을 들이는 것이죠.

한 예시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불리는 것도 투자라고 합니다.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는 부동산 임대 소득, 귀금속 투자, 농산물 투자, 주식 및 펀드 투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생산 활동과 상관없이 오직 ‘이익’만 추구할 목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상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 투기 차이는 무리하게 감행하는 ‘도박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에서 적당히 금전을 투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으나, 꽤나 큰 규모의 금전을 투입하여 모험하는 것은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의 가격이 오르는 그래프 일러스트

투기가 나쁜 이유


❶ 가수요자 많음

수요자란 무언가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죠. 부동산으로 치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실 수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요자는 물가가 오르거나 물자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여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재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집이 없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큰 이익을 보려고 재화를 사는 것이죠. 이는 결국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으며, 투기가 나쁜 이유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❷ 미성숙지 구입

투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땅값과 평가가 낮은 미성숙지 등을 필요량 이상으로 구입합니다. 아직 가치가 낮은 곳을 과도하게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 당장 이용하거나 관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구매하기만 하고 방치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수요자에서 말한 것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미성숙지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투기가 나쁜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기만 할 뿐이고, 자기나 타인에게 기여하지 못하니까요.


❸ 차익 목적

투기의 핵심은 양도 차익이 목적입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부동산을 사뒀다가 내가 구매한 값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면 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죠. 시장 조사를 하긴 하지만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금전 투입을 감행하는 것이 투기의 특징입니다.

아래에 투기인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나중에 비싼 값에 팔려고 구매하는 경우
  2. 곧 비싸질 것 같아서 전렴할 때 구매하는 경우
  3. 내가 갖고 가진 무언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우

반면에 소유자가 돈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매각하거나 단순 지분 및 배당을 노리고 구매하는 것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급 대신 얻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투기라고 보긴 어렵죠.


❹ 단기간 보유

일부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짧으면 투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했다가 금방 되파는 것을 회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높은 회전율은 타이밍의 실기와 거래비용 때문에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동산에서도 단기간 보유하면 투기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예상하고 투자했지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바로 매도한 경우는 투기라고 보기 애매모호합니다. 보유 기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투기가 나쁜 이유와 부동산 투기 투자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 투자 차이는 내 재산에 큰 타격이 갈 정도로 무리하게 금전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투기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과도하게 투자하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투자도 내 이익 실현이 목적이니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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