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압류 방지 통장 추천 BEST 7


압류 방지 통장 총정리!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갑자기 통장을 압류 당하면 잔액을 출금할 수도 없고 묶여버려서 곤란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 각 금융기관별로 압류 방지 통장을 모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큰 주머니에 돈을 넣는 사람들 일러스트

은행별 압류 방지 통장 추천


❶ KB국민은행 압류 방지 전용 통장

1. 가입 대상

  • 법령에 따라 압류 금지 수급금을 지급 받는 실명의 개인 (수급 자격별 1인 1계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 (취업이룸통장)

2. 수수료 면제 기준

  • 전월 중 이 통장에 수급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단, 신규는 이체 실적에 관계없이 신규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 기간 :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 면제 횟수 제한 없음

3. 수수료 면제 대상

  • 전자 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 은행 이체 수수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❷ IBK기업 행복 지킴이 통장

1. 가입 대상

  •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금 수급자로 가입 대상 제한

2. 가입 금액

  • 신규 시 0원으로만 개설 가능

3. 금리

  • 연 0.10%

4. 유의사항

  • 급여지급 보장기관이 특정 코드를 부여한 자금(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 거래 제한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양도 및 담보 제공 불가, 통장 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 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5. 상품 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 충족 시)
  •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 송금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ATM) 타행 송금 수수료, 카드(체크카드, SMART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

5. 이자 지급

  • 예금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❸ 신한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1. 가입 대상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등 보험급여수급자, 긴급지원금 수급자,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아동수당,영아수당 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2. 금리

  • 연 0.10%

3. 상품 혜택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 은행 이체 수수료
  • 신한은행 CD, 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4. 제한사항

  • 압류 등록, 상계 처리, 지급제한(직원 임의등록) 제한
  •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❹ 우리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1.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2. 금리

  • 연 0.50% (세금 납부 전 기준)

3. 상품 혜택

  • 가입자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4. 이자 지급

  • 이 통장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5. 거래 제한

  • 입금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의 특별현금급여 수급금(급여), 아동수당법의 아동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만 가능
  • 기타 거래제한
    – 통장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 불가, 상계 불가, 양수도 및 상속 불가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6.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금 등으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수급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됨
    – 매월 수급금으로 입금되는 자금 이외에는 창구 및 자동화기기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입금 불가
  • 신용카드나 공과금 납부 목적을 위한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연체 발생 시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연체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함
  •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및 납부자 자동이체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본 통장으로 재입금 불가하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 캐쉬백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 통장과 연결할 경우, 캐쉬백 자금이 입금되지 않음




❺ 우체국예금 취업이룸통장

1.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1인 1계자)
    – 가입대상자 확인서류로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제출

2. 금리

  • 기본 연 0.10%
  • 상품별 특별우대 0.20%

3. 가입 금액

  • 가입 시 0원으로 가입

4. 상품 특징

  • 수수료 면제
  • 일반 과세
  • 우체국예끔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예금자보호)
  • 가입 : 우체국 창구, 인터넷 뱅킹
  • 해지 : 우체국 창구,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5. 제한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되지 않으며, 급여지급 보장기관에 의해 지급된 수급금 외에 입금 불가
  •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불가
  • 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및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및 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❻ SC제일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1.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의 수급금을 받는 자 (가입 시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자, 보험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수급자, 특별현금급여수급자, 퇴직공제금수급자, 석면피해 구제급여수급자, 아동수당수급자, 노란우산공제수급자, 자립수당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금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수급자

2. 금리

  • 연 0.10%
  • 이자에 대한 세율 15.4%
    – 연 4회(3, 6, 9, 12월) 두번째 토요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결산하여 익일 원금에 가산
    – 매 이자계산기간(3개월) 평균 잔액에 따라 이자 지급

3. 상품 혜택

  •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개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인출 및 당행 이체 수수료




❼ 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1.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긴급지원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자립수당수급자

2. 금리

  • 연 0.10%
  • 아래 요건 해당 시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
    – 만 6세 이하 가입자 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실적이 1회 잇아 있는 경우 (2018년 9월 이후 입귿뫼는 수급 실적에 하낳ㅁ)

3. 상품 혜택

  • 이 통장으로 거래 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 인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당행 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4. 입금 제한

  • 각 가입 대상자의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해 입금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 은행 상계 불가
  • 양도 및 담보 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엔 입금제한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해야 함



지금까지 각 금융기관별 압류 방지 통장을 알아봤습니다.

채무를 잘 갚는다면 통장이 압류 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수급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금만큼은 지킬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을 미리 개설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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