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별 한도 및 적용 상품


예금자 보호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 내 자산을 맡기는 것이죠. 예금엔 일정한 이자가 붙으며 기한이나 예금 방법에 따라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어린이예금, 가계종합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은행별 한도와 금융 상품의 예금자 보호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법이란?
  2.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
  3. 예금자 보호 적용 상품

동전이 담긴 통을 손 위에 올려둔 모습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아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입을 돈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을 당하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예금자 개인은 물론이고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금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합니다.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한 경우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아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전체 은행에 넣은 예금의 5,000만 원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 상호금융은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며, 이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각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외에 우체국 금융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금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보다 안전한 금융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은행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❶ 예금자 보호법 적용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NH농협,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KEB외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❷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각 은행이 아닌 각 조합별로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됨

  • 농·수협 지역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금융 (국가에서 보장)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 일러스트

예금자 보호 적용 상품


그렇다면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채권 등의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며, 이는 곧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을 개설하기 전에 예금보호 금융상품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각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 금융상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바로 가기


❶ 은행

  • 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❷ 투자 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 보호 금융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❸ 보험회사

  • 보호 금융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 금융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❹ 종합금융회사

  • 보호 금융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❺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비보호 금융상품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해서 금융회사를 안 통하고 재테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투자상품이라면 보호 범위 내에서 투자하길 바라며, 제2금융권 금리가 높다고 해서 거액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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