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되는 경우 및 20만원 의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가 보험 목적이며 그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나 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건물, 물건 등을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땐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장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뜻과 자기부담금 20만원의 의미를 알아본 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자기부담금 뜻
  2. 자기부담금 20만원 의미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서류 일러스트

자기부담금 뜻


자기부담금 뜻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은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차량 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하면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잉 수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그 이후에 차량 손해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하게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차량 수리가 끝날 때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점검정비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의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자기차량손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줄여서 ‘자차’라고도 하는데,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대인, 대물이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손해배상하는 것이라면 자기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자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는 담보인 것이죠.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중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로 설정한 경우

사고 사례자기부담금
손해액 50만 원
(손해액의 20% = 100만 원)
50만 원
손해액 150만 원
(손해액의 20% = 30만 원)
30만 원
손해액 50만 원
(손해액의 20% = 10만 원)
20만 원

앞서 살펴본대로 자기부담금 뜻은 자동차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손해액의 20%를 계산한 후,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기차량 손해가 클수록 유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되는 경우


그렇다면 큰 사고가 날수록 유용성이 좋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부담금보다 큰 경우, 보험사에서는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부담금 환급 제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차량 수리가 끝날 때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점검정비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상법 제682조 1항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6:4 사고
  2. 7:3 사고

  1. 단독 사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
  2. 본인 과실 100% 사고
  3. 뺑소니일 때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불가하므로)

자동차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꼭 자기부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며, 채권 유효기간은 3년이니 꼭 늦지 않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니 꼭 본인의 납부 금액을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부담금 20만원 의미, 자기부담금 환급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후,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부담했다면 보험사에게 당당하게 환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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