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종합보험 차이점 4가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입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하는 것이 목적인 보험이죠. 현재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2.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자동차 보험 이미지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란 남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경우,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보상한도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난 상대방, 상대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음
  •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 상대방의 자동차,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기본 2천만 원 한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앞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만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이전 및 말소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계약된 자동차 보험의 만기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일수 없이 갱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만기가 휴일이라면 사전에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 종류와 기간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조금씩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미가입 10일 이내미가입 10일 초과 시
1일 초과 시마다 부과
최고액
대인Ⅰ6,000원1,200원20만 원
대물3,000원600원10만 원

구분미가입 10일 이내미가입 10일 초과 시
1일 초과 시마다 부과
최고액
대인Ⅰ10,000원4,000원60만 원
대물5,000원2,000원30만 원

구분미가입 10일 이내미가입 10일 초과 시
1일 초과 시마다 부과
최고액
대인Ⅰ30,000원8,000원100만 원
대인Ⅱ30,000원8,000원100만 원
대물5,000원2,000원30만 원

과태료를 체납한다면 1개월 후엔 3%, 2개월부터 1.2%씩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개월 이상 체납되면 해당 물건 또는 대체 물건에 압류 등록이 됩니다. 단, 의견 제출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한다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해당 차량을 더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가해집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등록되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압류 해제 후 이전해야 합니다.


책상 위의 돈과 자동차 장난감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보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엄연히 따지면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책임보험종합보험
의무 가입O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함)
X
(차량 소유자가 임의로 가입 가능)
보상 범위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포함하여
자기 차량 및 신체 추가 보상
보험료낮은 편상대적으로 높은 편
형사 책임종합보험의 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함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제한이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모두 배상할 수 있음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점은 보상 범위와 책임이 가장 큽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종합보험이 됩니다.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범위는 대인 배상 1억 5천만 원, 대물 배상 2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보면 대인배상은 대인Ⅰ, 대인Ⅱ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중 대인Ⅰ이 책임보험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은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 발생 시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원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제한이므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여태 책임보험으로 아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상을 받고 싶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점은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의료보험처럼 사회보장책임의 역할이니 잊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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