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4가지 및 발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르 ㄹ징수했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를 알아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세금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❶ 법인 사업자

2011년 1월부터 법인 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❷ 개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 예시

구분기준연도의무발급 기준금액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발급 의무통지
기준전년도3억 원올해 7월 1일
~ 내년 6월 30일
올해 5월 31일
예시2021년3억 원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2022년 5월 31일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릉 수령하지 못하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참고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및 결정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5월 공급가액 1억 원 증액 수정신고 시 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❶ 홈택스

☞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매출자가 홈택스를 통해 거래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2. 홈택스에서 전자서명된 거래 정보를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소
  3. 매입자는 필요 시 수취내역 확인

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한 발행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매출자가 ERP 시스템(또는 ASP 시스템)을 통해 거래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2. ERP 시스템(또는 ASP 시스템)에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3. 매입자는 필요 시 수취내역 확인
  4. ERP 시스템(또는 ASP 시스템)에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❸ 전화 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1-2-2)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❹ 세무서 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장 관할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래관련 증명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세금 문서들, 달력, 시계 일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파일 전송 없이 발급 사실만 알리는 SMS 통지 또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2.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 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3.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발행 기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이를 전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어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니 잊지 말고 잘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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