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및 장부 작성법 9가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장부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기장하여 두는 일 또는 책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간편장부인데요.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가 필수인데, 이때 장부에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이 파악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간편장부 작성법을 각각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간편장부대상자란?
  2.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3. 간편장부 작성법

세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일러스트

간편장부대상자란?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처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가 바로 간편장부인데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장부대상자 혜택과 불이익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다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❷ 기장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됨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❶ 신규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부합합니다.


❷ 수입금액 충족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부합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외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상품 중개업 제외)
3억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000만 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외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미만

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아닌 경우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및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엔 장부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자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간편장부 작성법


▣ 간편장부 서식 예시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매매)
비고
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O월 O일매출  10,000,0001,000,000    세계

❶ 일자

현금 또는 외상거래와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❷ 계정과목

거래별로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수입 금액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❸ 거래 내용

거래 구분, 대금 결제를 기입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 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작성법만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원본 보관도 중요합니다.


❹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❺ 수입

상품, 용역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을 1.1로 나눠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기재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재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

❻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부가세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경우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각각 기재
  • 계산서와 이외 영수증 매입분 –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매매)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액 및 부대비요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 시에는 6번, 매도 시에는 5번의 간편장부 작성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참고로 사업용 유·무형 자산을 매각(폐기)하는 경우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경우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각각 기재
  • 계산서와 이외 영수증 매입분 –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

❽ 비고

거래증빙,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고액이 있다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 ‘세계’로 표시
  • 계산서 = ‘계’로 표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카드등’으로 표시
  • 기타 영수증 = ‘영’으로 표시

❾ 그 외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이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작성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재해야 하며,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간편장부에 기장하면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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