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6가지 (종합소득세, 부가세 면제 등)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함께 알아볼까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데요. 요즘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을 알아본 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서류를 살펴보는 여자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 정도로 낮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참고로 원래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지만, 2021년부터 세법 개정안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매출 금액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과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제외 기준을 참고하세요.


구분업종지역
간이과세자 제외 기준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일부
상가 지역, 대형 쇼핑몰 및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 및 상가,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
*사업서비스업 일부 :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약사, 의사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을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은 전국 세무서 관할 구역별로 발표되며, 매년 국세청 고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업 초반이어서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사업 관련 거래 사실이 파악되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 개업자이거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수입,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기장 : 장부에 적음 또는 그 장부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했다고 인정됩니다.


TAX 단어 위에 날아오른 사람 일러스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과세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2가지로 분류됩니다. 굳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둔 것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함인데요.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을 판단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아래에서 매출 규모에 따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 매출3,000만 원 미만4,800만 원 미만8,000만 원 미만8,000만 원 이상
과세 방법간이 과세간이 과세간이 과세일반 과세
부가세 납부XXOO
세금계산서 발급XXOO
의제매입 세액공제XXXO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제외제외공제 가능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세율업종별로 1.5~4%업종별로 1.5~4%업종별로 1.5~4%10%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고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2021년 개정안 적용 전엔 간이과세자에게 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아무리 혼자 일하더라도 본인의 수익에 대해 직접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질 것 같더라도 일단은 초반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셨다시피 간이과세자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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