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양도소득세율 5가지 및 면제 조건 (ft.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율, 꼼꼼히 알아보세요!

양도소득이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증가익을 소득으로 보고,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금액대별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금액대별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집과 돈을 맞바꾸는 두 사람의 손 일러스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여기서 ‘양도’는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부동산

  • 토지
  • 건물

❷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❸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등

❹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

❺ 파생 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 주식워런증권 (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

❻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인데요. 아래에서 양도세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본 후, 각 항목별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양도세 결정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1. 양도가액 – 자산을 양도할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2. 취득가액 –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
  3. 기타 필요경비 – 양도받은 자산에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포함됨
  4. 장기보유 특별공제 – 토지,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때 토지,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됨.


금액대별 양도소득세율


❶ 기본세율

  • 2023년 이후
과표양도소득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❷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양도소득세율비고
보유기간 1년 미만50%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산출세액 중 큰 것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70%
보유기간 2년 미만40%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산출세액 중 큰 것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60%
보유기간 2년 이상기본 세율·
분양권60%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기본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주택, 조합원 이붖권,
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
기본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보유 기간별 세율단, 지정 지역은 기본세율+10%p
미등기 양도자산70%·
기타 자산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❸ 다주택자

  • 2021년 6월 1일 이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1. 2주택자

구분보유 기간양도소득세율비고
조정대상지역1년 미만70%·
2년 미만60%이 중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2년 이상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1년 미만70%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2. 3주택 이상

구분보유 기간양도소득세율비고
조정대상지역1년 미만70%이 중 큰 세액
기본세율 + 30%p
2년 미만60%이 중 큰 세액
기본세율 + 30%p
2년 이상기본세율 + 30%p·
일반지역1년 미만70%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❹ 비사업용 토지

  • 2021년 6월 1일 이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1. 기간별

구분보유 기간양도소득세율비고
지정지역
(2018년 1월 1일 이후)
1년 미만50%이 중 큰 세액
비사업용 토지세율
+ 10%p
2년 미만40%이 중 큰 세액
비사업용 토지세율
+ 10%p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세율
+ 10%p
·
일반지역1년 미만50%이 중 큰 세액
비사업용 토지세율
2년 미만40%이 중 큰 세액
비사업용 토지세율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세율·

2. 가격대별

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16%·
5,000만 원 이하2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3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45%1,544만 원
3억 원 이하48%1,994만 원
5억 원 이하50%2,594만 원
10억 원 이하52%3,594만 원
10억 원 초과55%6,594만 원


❺ 주식

1. 국내 주식

  • 2020년 1월 1일 이후
구분세율
대주주중소기업상장 · 비상장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 원
중소기업 외상장 · 비상장
1년 미만 보유30%
대주주 외중소기업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10%
중소기업 외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20%

2. 국외 주식

구분중소기업 주식 등그 외 주식 등기타 자산 (특정 주식 등)
세율10%20%누진세율 (6~45%)

3. 파생 상품

  • 10%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집, 자동차, 돈 등 여러 자산 종류 일러스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양도는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입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것과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부담부 증여 :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다만 아래의 경우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1.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2.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3.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감면 조건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❶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2.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교환 및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범위로 봄

참고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사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❷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1. 장기 임대주택 취득
  2. 신축주택 취득
  3. 공공 사업용 토지
  4.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5. 개발제하눅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6.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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