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5가지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국가가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세금은 소득, 자산 등에 비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인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데요. 세금을 덜 내고자 일부러 신고를 안하거나 누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을 확인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❷ 손택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PC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❸ 관할 세무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손택스를 다룰 줄 모르거나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❹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사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대리, 상담 등을 대행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거나 수익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다른 사정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잊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❶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피하기 힘듭니다.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가 부과되는데, 사람맏 세액이 다르므로 이는 누군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그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기한에 따른 감면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가산세 감면 혜택
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간 후 3개월 이내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간 후 6개월 이내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❷ 납부지연 가산세

앞서 말한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직접적인 벌금의 형태였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연 이자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8% 이자 정도로 부과되며, 대출 금리라고 생각한다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❸ 소득세 추징액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정해서 고지하는데, 단순 경비율보다 세금을 많이 물리는 기준 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서 고지가 왔다는 것은 늦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고지가 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수 차례 왔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거니까요. 결국 이로 인해 소득세 추징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❹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주 인물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 부과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신고 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으로 임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무신고 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그때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합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❺ 대출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소득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보고 대출 한도와 조건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직장 근로자라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려고 해도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처리 불가로 나옵니다.

결국 소득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대출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에 응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을 잘 납부하시길 바라며, 직장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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