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역할 및 자격 5가지


준법감시인 역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시’란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미의 감시도 있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의 감시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목표를 보고 나아가는 기업은 더욱 더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준법감시인 역할과 준법감시인 자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준법감시인 역할
  2. 준법감시인 자격 5가지

기업 내부를 관리하는 직원

준법감시인 역할


준법감시인이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지 또는 지배대주주의 여신을 심사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입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준법감시인 역할은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위반하면 이를 조사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시했다면 준법감시인 역할은 경영진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이러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영진은 상시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수행이 수월해졌습니다.



준법감시인 자격 5가지


그렇다면 준법감시인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까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검사 대상 기관은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2.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그 외 1~4번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금까지 준법감시인 역할, 준법감시인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다른 말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준법감시인 역할은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가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는지 부적으로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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