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및 신고 방법


불법 채권추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심’이란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낸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추심이라고 하면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독촉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과 불법 채권추심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불법 채권추심 뜻
  2.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3. 불법 채권추심 신고 및 도움 요청 방법 3가지

빚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일러스트

불법 채권추심 뜻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상거래 중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 않았으니 얼른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신용카드사에서는 고객이 돈을 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락을 취합니다. 이는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상호 간에 채무 내용을 약속한 것이므로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다면 불법 채권추심이 됩니다. 즉, 불법 채권추심 뜻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대표적으로 공갈, 폭력, 폭언, 협박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글에서 정당한 채권추심 절차 9단계를 참고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채권 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접촉해오면 우선 신분 확인을 위한 증표(사원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신용정보협회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임직 채권추심인 정보만 조회 가능)

또한 채권 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의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정보협회 전화번호 : 02-3775-2761~3
  2. 신용정보협회 위임직 채권추심 조회 ☞ 바로 가기

신분 확인을 마쳤다면 불법 채권추심 대응법으로 본인의 채무와 추심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를 토대로 불법 채권추심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심 제한 대상이라면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를 요청한다면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꼭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추심 제한 대상을 참고하세요.

  1. 판결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4.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5.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6.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7.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가 필요한 경우
  8.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에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습니다. 즉, 1일 2회까지만 채무자에게 접촉이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자의 방문 시간에 따라서 불법 채권추심 대응을 더 강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횟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


채권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해서 대신 빚을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여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협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불법 채권추심 대응 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는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카드깡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업습니다. 간혹 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한 후,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악독한 수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채권자 또는 채권주심회사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그래야만 횡령 및 송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받는 사람 일러스트

불법 채권추심 신고 및 도움 요청 방법 3가지


만약 공갈, 폭력, 폭언, 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한 내에 돈을 상환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폭력, 협박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갑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와는 전혀 다르죠.

법적으로 채권추심 절차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불법 채권추심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거래 내역,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피해 구제와 추가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다면 가깡누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전화번호 : ☎112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1332 → 3번

이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됩니다.

아래의 대리인 신청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청 ☞ 무료 지원 신청 바로 가기
  2.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번호 : ☎1332
  3.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 ☎132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발생한다면 NICE 신용정보의 채권추심업무 감사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 ☎02-2122-2446


지금까지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불법 채권추심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려면 일정 자격 욕너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고리대금어밪가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폭력, 협박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 원금을 강제로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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