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및 조건 (개인/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로 이를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급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조건 및 기한 등 전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조건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 가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사람의 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조건


❶ 개인 사업자

1. 수입 금액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2. 업종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함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외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면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통신판매업

3. 가입 의무 제외

  • 택시운송사업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4. 가입 기한

구분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가맹점 가입기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건업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❷ 법인 사업자

1. 수입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함
▣ 소비자 상대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 소매업
    – 노점상업, 행상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동차 소매업 (중고 자동차 소매업 제외), 우표 및 수입인지소매업, 복권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건설업
    – 실내건축, 건축마무리 공사업
  • 도매업
    – 자동차 중개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의류 임대업
  • 운수업
    –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포함), 세무사업(기장대리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놀이방, 어린이집

2. 가입 의무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3. 가입 기한

구분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가맹점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요건 해당이링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❶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 가기

상호명연락처URL
(사)금융결제원1577-5500☞ 바로 가기
(주)링크허브1599-7709☞ 바로 가기
(주)토스페이먼츠1544-7772☞ 바로 가기

❷ 전화

세미래콜센터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전화 가입 절차를 참고하세요.

  1. 세미래콜센터 ☎126 발신
  2. 1번 홈택스 상담
  3. 1번 현금영수증
  4. 1번 한국어
  5.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6.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7. 1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 인증
  8. 비밀번호 4자리 입력
  9. 1번 가맹점 가입

❸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가능합니다.


지폐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이외에도 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드린 가맹점 가입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카드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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