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조회 방법 및 체납 시 불이익 7가지


국세 체납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란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란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린 것인데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체납 불이익을 먼저 알아본 후,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세 체납 불이익 7가지
  2. 국세 체납 조회 방법 2가지

세금 서류를 보고 놀란 사람 일러스트

국세 체납 불이익 7가지


가산세란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국세 체납 불이익인 가산세 부과가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지난 1년 동안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법인의 명칭 포함)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
  3. 법인 대표자
  4. 체납자의 주소 (법인 대표 포함)
  5.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해야 할 기한, 체납 요지


앞서 살펴본 가산세 부과에 이어 납부 지연 가산세도 국세 체납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 금액보다 적게 낼 경우, 미납 미달된 납부 세액에 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0.00022%(연 8.03%(를 적용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납 기간은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미납 및 미달 납부 세액 x 미납 기간 x 0.00022%

만약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 체납 불이익의 타격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 3회 이상의 기준은 납부 고지서 1통을 1회로 봅니다.


독촉을 했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보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산이 압류되면 추후에 공매,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국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체납 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을 참고하세요.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 체납 세금 500만 원 이상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 세금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 징수 회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장이 출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 2가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홈택스 메인의 최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누르면 바로 국세 체납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내역이 있다면 이곳에 바로 뜰 것입니다.

☞ 홈택스 바로 가기

My홈택스 페이지

1. [납부 고지·환급] 메뉴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홈택스 납부 고지 및 환급 메뉴

2. [조회하기]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총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세구분, 세목
  •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전자납부번호
  • 기납부세액, 귀속연월, 관서명(코드), 담당자 등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조회 페이지


지금까지 국세 체납 불이익,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를 깜빡하거나 고지서를 제대로 된 주소로 받지 않아 납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국세 체납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의 국세 체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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