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조회 4단계 및 연말정산 여부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 및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 근로소득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조회 방법과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 근로소득 뜻
  2.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조회 방법 4단계
  3.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여부

안전모를 들고 있는 근로자

일용 근로소득 뜻


일용 근로소득 뜻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합니다.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받죠.

따라서 일용 근로소득 뜻은 일반 근로소득과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지급 받는 급여이기 때문이죠.

일용 근로소득을 받는 일용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 농업, 어업, 운수업, 잡역 등에 많죠.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일용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근무 계약 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조회 방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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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조회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여부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은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료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구조금액
총 지급액 (비과세 제외)200,000원
(-) 근로소득 공제 (일 15만 원)150,000원
(=) 일용 근로소득 금액50,000원
(x) 세율 (6%)
(=) 산출세액3,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1,650원
(=) 결정세액1,350원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dlf =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5일치 일당을 한번에 지급할 경우,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라면 소액부 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6%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의 소득 및 세액공제는 따로 없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니 위의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용 근로소득 조회,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 일용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용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일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임금,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일용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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