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공식 4단계 및 적용 세율 (a.k.a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 계산기 공식,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고용관계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갑근세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갑근세 세율과 갑근세 계산기 공식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갑종 근로소득세란?
  2. 갑근세 세율
  3. 갑근세 계산기 공식 4단계

큰 계산기 앞에서 악수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갑종 근로소득세란?


갑근세란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갑종 근로소득세란 갑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갑종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료, 임금, 수당 등과 이와 비슷한 급여, 상여 소득,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기관,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는 대부분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세액은 갑종 근로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애긍로 합니다.



갑근세 세율


갑근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과세표준갑근세 세율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돈 주머니와 세금 서류 일러스트

갑근세 계산기 공식 4단계


근로소득세는 갑근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근세 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득입니다. 소득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소득구간은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므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갑근세 계산기에 쓰이는 공식에는 여러 개념이 필요합니다. 크게 근로소득 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이 필요한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갑근세 계산기 공식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금액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1. 연간 총 급여액

  • 월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 구간의 중간 값 x 12개월

2. 근로소득 공제

총 급여액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x 2%

▣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1. 인적공제

  • 가족 1명당 150만 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연간 총 급여액 x 4.5%

3. 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 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을 각각 연 500만 원(총 1,500만 원) 한도로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기부금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법정·지정 기부금 이월분만 해당
    –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정·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 2015년 1월 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적용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1. 산출세액

  • 위 갑근세 세율 표에서 과세표준을 대입하여 계산

2.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 원 초과 : 275,000원 +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세액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66만 원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63만 원
7,000만 원 초과50만 원

▣ 갑종 근로소득세 = 결정세액 ÷ 12

갑근세 계산기의 최종 값은 선택한 납입 방식에 따라 80%, 100%, 12%의 금액을 매달 원천징수 형태로 납입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8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위의 갑근세 계산기 공식이 헷갈렸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지금까지 갑근세 세율, 갑근세 계산기 공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임금, 수당,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는 항상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얻은 소득과 원천징수한 소득세 내역에 대한 증명을 금융기관,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근로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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