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법 2가지 및 지급 기준 (ft.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수당, 주말수당, 특근수당, 근무지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성격과 업무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당 제도를 통해 원래 지급 받는 기본급을 보완하는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수당 중에서도 주휴수당이란 뜻을 잠시 알아본 후, 주휴수당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기준
  3. 고용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법

수첩에 펜으로 필기하는 사람의 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일정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당시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 (적용 범위)
본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가사 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한다.
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라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되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정해진 고용자 또는 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장기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기준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한 모든 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 엄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과 별개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하게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노트, 지갑, 돈 일러스트

고용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1일 기준)

*일당으로 계산함

만약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만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되는데, 이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실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1일분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도 줄어서 주휴수당 계산법의 값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일주일 중에 1일은 주휴일이고 1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아래에서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제, 월급제는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이 따로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근로계약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오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즉,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기본급과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 시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시자하기 전에 미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과 별개로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으므로 수당 지급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도 못 쉬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대체 휴일을 줘야 합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 일급제라면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최저시급을 표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표기하면 안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액 =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하루 평균 근로시간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

[예시] Q. 시급 9,000원에 하루 8시간씩 주 2일 일하는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시간 ÷ 5일 = 3.2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3.2시간 x 9,000원 = 28,800원 = 주휴수당 지급액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달리 40시간 이상 근로하면 초과 근로해도 연장 근로수당만 받고 주휴수당은 차이가 없습니다. 52시간을 최대로 채워서 일해도 똑같이 하루 8시간 임금만 받는 것이죠. 계산이 복잡한 것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니 위의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2~3일을 초과해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이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추가 근로분을 연장 근로수당으로 가산하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선 연장 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 않고 일반 급여로 가산됩니다. 단, 초과 근로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일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일일 근로시간 x 근로일수) + (연장 근로시간 x 1.5)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일주일 임금 = 36시간 x 시간당 임금
  • (일일 근로시간 x 근로일수) + 연장 근로시간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일주일 임금 = 32시간 x 시간당 임금


지금까지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법정 최저임금이나 평균 급여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단순히 주휴수당이 있다, 없다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보다 저평가된 것도 있기 때문이죠.

여태껏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지 못해서 못 받으셨다면 본인의 근로 형태를 대입하여 산정하시길 바라며, 향후 정부가 바뀜에 따라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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